부동산을 거래할 때 거래 금액을 실제보다 낮추거나 높이는 등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비과세 대상자라고 해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주택을 사고 팔 때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덜 내서 좋다.
게다가 주택을 산 뒤 3년 이상 거주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의 혜택도 보게 되니 주택 구매자 입장에서 허위 계약서 작성은 솔깃한 제안일 수밖에 없다.
허위 계약서를 써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의 맹점을 악용해 빈번하게 거짓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 곤란하다. 허위 계약서를 썼다가 적발되면 비과세 감면 대상자라 해도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허위 계약서를 쓴 사람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도 10년이나 된다. 게다가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의 1.5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취득세를 조금 아끼려다 거액의 세금과 과태료를 내야 하는 셈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기획점검을 통해 부동산 허위 계약 거래를 지속적으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위 계약서를 써놓고 10년 동안 불안에 떨게 아니라 처음부터 실제 거래한 가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세금을 최대한 아끼는 길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