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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재일교포 2세 항소심도 ''무죄''

"고문 못이겨 거짓자백, 간첩행위 인정 증거 없어"

간첩 누명을 쓰고 수년간 복역한 재일교포 2세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국가기밀을 수집해 대남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처벌받은 뒤 재심을 청구한 재일교포 2세 윤정헌(5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록이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등에 보면 고문을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고 간첩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BestNocut_R]

윤씨는 1984년 고려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 조총련계 대남공작원에 포섭돼 국내에서 각종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한 혐의(국가 보안법 위반)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 1988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윤씨는 당시 국군 보안사령부수사관에게 영장없이 연행돼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대남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보고했다는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씨의 재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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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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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오징어구이2020-12-28 14:25:24신고

    추천1비추천4

    참나 누굴바보로 아냐??ㅋ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 정확한 명이 뭔데...ㅋ
    바이러스는 원래 잘 변이 하는거야..ㅋ몇달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전염성 10배강한 변이가 발견됐다는 뉴스 본 기억 나는데..ㅋ
    전 세계적인 세력이 이 병이 끝나는 게 싫은 거야!!ㅋㅋ
    바보들아!! 언론을 그냥 믿냐!!ㅋㅋ 순진하면 끝이 없는거야..ㅋㅋ
    코나 후비지 말어!!ㅋㅋ 손이나 잘 씻으라고...ㅋㅋ 아 븅신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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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새사람2020-12-28 12:39:50신고

    추천0비추천3

    가족 내 감염 비중이 25%나 된다니 이제 가족이 핵심 고리가 되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그러나 손을 놓고 지낼 수는 없는 일.

    이데 대한 대책은
    무엇보다 직장인은 가정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구성원이 착용을 하면 좋겠지만,
    마스크 착용을 최소로 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것이다.
    직장인은 귀가 시 가정용 마스크를 바꿔 착용하고 현관문을 열어야 한다.
    외부용 마스크를 계속 착용 시 마스크에서 전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외부용 마스크를 옥외에 보관하거나 베란다 밖에 보관박스를 설치하여 보관한다.

    내 경험에 의하면 방진용 마스크는 마트 쇼핑 시 2,30분간 착용하고
    주 2,3회 마트를 이용하면서 사용 후 차에 보관하고 창문을 조금 열어 환기를 시킨 상태로 주차할 때
    한 달이 지나도 마스크의 성능이 거의 변화가 없었

    답글 1

  • NAVER극딜2020-12-28 11:24:3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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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들어왔을수도. 우리가 영국발 비행기를 막고 검역을 강화한 시점 이전부터 영국에서는 이미 퍼지고 있었을테니, 조금만 일찍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이미 들어왔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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