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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농협 간접피해도 ''집단소송'' 추진

    연체수수료 등 2차 피해보상 움직임 본격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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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의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구나 중요한 금융거래를 제때 하지 못하는 등 이른바 2차 피해의 경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

    농협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꾸준히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주까지 농협이 집계한 민원전화는 모두 31만 여건을 훌쩍 넘어섰다.

    이 가운데 1,000여명은 연체이자 이체수수료 발생 등에 따라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농협은 700여건에 대해 650만 여원을 보상했다.

    대부분 피해액이 분명한 연체수수료 등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가 분명치 않은 경우다.

    주식을 사고 팔려고 했는데 자금 인출을 제때 못했거나 부동산 계약 체결, 물품대금 납입 등 중요한 금융거래를 제때 하지 못하는 등 이른바 2차 피해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BestNocut_R]금융소비자연맹은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개인, 집단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앞으로 2차 피해에 대한 개인 및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이번 농협 사태와 같은 금융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선례를 남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티즌과 금융소비자연맹을 중심으로 옥션 해킹사건과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때처럼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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