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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회장 차남, 뺑소니로 벌금 700만원

법조

    한화 김승연회장 차남, 뺑소니로 벌금 700만원

     

    뺑소니 사고 혐의로 약식기소된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둘째아들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승용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 김모(27)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의 에어백이 터졌고 충돌 부위도 심하게 파손된 점에 비춰 사고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이 다쳤을 것으로 충분히 인식했을 텐데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5시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재규어 승용차를 몰고 가다 반대편에서 유턴하려고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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