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주요 임직원들이 120여개의 페이퍼 컴퍼니 회사등을 설립해 고객 돈 4조 5천여억원대의 불법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기자본비율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2조 4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고 5천억원 상당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부산저축은행 그룹 박연호(61) 회장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 임원 및 공인회계사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기소된 임직원은 박 회장과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 오지열 중앙부산저축은행장, 김태오 대전상호저축은행장,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 등 10명이다.
조사 결과 박 회장 등은 대주주 및 경영진이 보유한 36.62%의 지분에 우호지분 등을 합쳐 모두 60.48%의 지분을 토대로 부산저축은행 그룹 5개 계열 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확고히 장악하고 전체 은행 업무를 전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 회장 등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객 예금 4조 5,942억원을 120개 SPC(특수목적법인)에 쏟아부어 직접 개발 사업을 운영했다. [BestNocut_R]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박 회장 등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SPC를 설립해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인 것처럼 위장했다.
SPC의 사업내용을 보면 골프장, 아파트 등 건설업 83개 업체, 해외개발 사업 10개 업체, 선박사업 9개 업체 등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SPC에 돈을 쏟아부어 직접 개발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이 실패하면 예금자들이 손해를 부담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자신들이 수익을 챙겨가는 ‘밑져야 본전’ 식으로 무책임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된 이들 SPC 사업은 99곳에서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고, 사업을 완료하거나 인허가를 받아 시공에 들어간 사업은 21개에 불과했다.
박회장 등은 또 채권확보책 없이 무담보로 추가 대출하거나 이미 취득한 담보를 포기하는 등 부실한 대출 심사로 5,060억원을 대출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직영 SPC 등에 대한 거액의 대출금이 인허가 지연과 이자 연체 등의 사유로 부실채권화되자 임직원 친인척과 지인들의 명의로 약 7,500억원 상당을 무담보로 신용대출받아 정상 여신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불법 대출과 부실 사업의 기반에는 수조원 규모의 회계분식이 있었다. 박 회장 등은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을 부풀려 감독기관의 감시를 피하고, 이익을 부풀려 거액의 배당금을 챙겼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2008년과 2009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과정에서 1조원대의 당기순손실을 1조원대의 당기순이익으로 조작하는 모두 2조 4,533억원 상당을 분식회계했다.
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로 떨어질 경우 동일 차주에 대한 추가대출이 금지되는 등의 금융감독의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분식회계를 통해 인위적으로 BIS비율을 높게 조작한 것이다.
이처럼 흑자를 낸 것처럼 인위적으로 회계를 조작한 뒤 이들은 6년 동안 329억원의 배당금까지 덤으로 챙겼다.
대검은 지난 3월 1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과 주요 임직원들의 자택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11일 박 회장등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