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감사원, 검찰이 지난해 이미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와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금 규모등을 모두 파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금감원이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의 비위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했던 기존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금감원과 검찰 등 관계기관들이 지난해 이같은 비위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와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4일 보도자료에서 감사원과 금감원이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벌여2조천억원 규모의 불법 부당 행위 관련 사실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일부 언론들은 전날 감사원과 예금보험공사,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138일에 걸친 검사를 벌이고도 비리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감사원은 부산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해 부동산 PF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행위 및 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하고 연체이자 정리목적의 증액대출 등 분식회계 관련 사실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대주주 비위행위'' 관련사항에 대해 금감원이 지난해 8월12일 검찰에 통보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당시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의 이같은 해명 자료에 대해 "감사원이 작성한 자료이므로 금감원이 답변하는게 적절치 않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