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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문학평론가 김우종 씨 등

 

유신 시절 작가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조작된 굴레를 씌운 이른바 '문인간첩단'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학평론가 김우종(81)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 문인들이 북한의 대남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받고 기관지에 글을 실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위장 기관지였다는 걸 몰랐다는 점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1974년 당시 보안사의 불법 수사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유감과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74년 2월 당시 국군보안사령부는 김우종, 이호철, 정을병, 장백일, 임헌영 씨 등 5명의 문인이 일본에서 발행하는 잡지 '한양'과 연계해서 북한을 돕는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고, 김씨 등은 1,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BestNocut_R]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이른바 문인간첩단 사건에 대해 1973년 10월부터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개되자 당시 보안사가 이에 동참한 문인들을 처벌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고 규명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김씨는 "문학의 사회참여운동을 탄압하려는 일종의 정치적 협박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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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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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오징어구이2020-12-28 14:25:24신고

    추천1비추천4

    참나 누굴바보로 아냐??ㅋ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 정확한 명이 뭔데...ㅋ
    바이러스는 원래 잘 변이 하는거야..ㅋ몇달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전염성 10배강한 변이가 발견됐다는 뉴스 본 기억 나는데..ㅋ
    전 세계적인 세력이 이 병이 끝나는 게 싫은 거야!!ㅋㅋ
    바보들아!! 언론을 그냥 믿냐!!ㅋㅋ 순진하면 끝이 없는거야..ㅋㅋ
    코나 후비지 말어!!ㅋㅋ 손이나 잘 씻으라고...ㅋㅋ 아 븅신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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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새사람2020-12-28 12:39:50신고

    추천0비추천3

    가족 내 감염 비중이 25%나 된다니 이제 가족이 핵심 고리가 되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그러나 손을 놓고 지낼 수는 없는 일.

    이데 대한 대책은
    무엇보다 직장인은 가정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구성원이 착용을 하면 좋겠지만,
    마스크 착용을 최소로 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것이다.
    직장인은 귀가 시 가정용 마스크를 바꿔 착용하고 현관문을 열어야 한다.
    외부용 마스크를 계속 착용 시 마스크에서 전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외부용 마스크를 옥외에 보관하거나 베란다 밖에 보관박스를 설치하여 보관한다.

    내 경험에 의하면 방진용 마스크는 마트 쇼핑 시 2,30분간 착용하고
    주 2,3회 마트를 이용하면서 사용 후 차에 보관하고 창문을 조금 열어 환기를 시킨 상태로 주차할 때
    한 달이 지나도 마스크의 성능이 거의 변화가 없었

    답글 1

  • NAVER극딜2020-12-28 11:24:3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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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들어왔을수도. 우리가 영국발 비행기를 막고 검역을 강화한 시점 이전부터 영국에서는 이미 퍼지고 있었을테니, 조금만 일찍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이미 들어왔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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