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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4320원''도 주기 아깝더냐!

    고용부, 최저임금 위반 실태점검

    주유소나 편의점 등 도소매업 사업장들이 최저임금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시민 학생 100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4320 지킴이''가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 의심 사업장 248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4110 지킴이가 적발한 630곳보다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규모다.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2483곳 중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 도소매업 사업장은 1408곳으로 56.7%를 차지했다.

    이어 PC방이나 당구장 등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장이 574곳(23.1%), 숙박 음식점업이 426곳(17.2%)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6~8월 중 ''최저임금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정기 감독에서 고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없이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cyber 신고센터''나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하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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