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추진하는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쌍방 폭력사건에 대해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입건 또는 불기소 처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술집 등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나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에 대항하여 최소한의 방어행위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받아 사회 정의 실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불의나 부당한 상황을 목격하고 정의감으로 선한 목적과 동기에 따라 개입한 행위도 쌍방 입건되어 전과자가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법기관의 처리에 냉소적인 시민의 인식 전환을 꾀하기 위해 폭력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나 폭력행위를 도발하지 않는 등 8가지 쌍방폭력 정당방위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쌍방입건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광주경찰은 지난 3월 초 심야에 남자 2명이 귀가하는 여성을 희롱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6주의 상해를 입고 이에 대항하여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염 모(35) 씨에 대해 정당방위로 판단하여 불기소 처리했다.
경찰은 또, 지난 4월 초에는 상습적으로 광산구 모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른 민원인들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해온 40대 여성을 제지하는 시민을 주먹과 손톱으로 얼굴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벽에 밀쳐 2주간의 상해를 입힌 김 모(23) 씨를 정당방위로 처리, 불입건했다.
이처럼 경찰은 지난 3월 7일부터 최근까지 쌍방 피해주장 폭력사건 178건 중 총 19건, 10.7%를 정당방위로 판단하여 불기소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은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5개 경찰서에 선임 형사팀장을 ''''폭력사건 상담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폭력사건 현장에서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정의로운 대응활동을 하고도 억울하게 쌍방입건 된 경우는 상담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