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이번에는 해외유학 중인 임원의 아들을 은행 직원이라고 속여 사실상 유학경비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 등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의 아들은 이 은행의 직원으로 등록 있다.
김 부회장의 아들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직원으로서 매달 300만원의 급여를 챙겼지만 최근까지 미국에 체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부회장이 자신의 아들을 ''유령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사실상 유학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구속기소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의 딸도 은행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달 150만원씩 급여를 받은 박 회장의 딸은 유령직원은 아니지만 회사 내에서 뚜렷한 역할이 없어 명목상의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박 회장과 김 부회장 뿐 아니라 다른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들도 친인척들에게 각종 편의를 봐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 김민영 대표는 서울 강남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던 자신의 아들에게 90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아울러 부산저축은행그룹은 120개의 특수목적법인에 명의를 빌려준 임직원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도 급여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하기도 했다.
결국 부산저축은행그룹이 7조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르기까지에는 이처럼 자신의 아들·딸부터 챙긴 고위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김양 부회장측은 "김 부회장의 아들이 미국 뉴욕에 있는 모 호텔 인턴사원으로 근무한 것은 맞지만 유학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