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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립싱크 금지법' 대한 세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지금 공연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공연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공연에 관한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공연자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국민들,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문화적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라고 하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립싱크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반대하는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건데요"라며 "모든 립싱크를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돈을 내고 하는 상업공연에 한정합니다. 또 사전에 관객들한테 립싱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사전에 고지하면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요"라고 법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또 "음향설비가 부실하거나 몸이 아파 립싱크가 불가피한 경우도 처벌의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사전에 관객들한테 이 중에 일부 그런 립싱크나 핸드싱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를 하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사전에 고지도 없이 녹음된 노래를 들려준다고 할 경우에 관객을 속이는 행위가 되니까 최소한의 거기에 대한 인식이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법안 설명을 이어가며, 법안 비판자들이 제기하는 문화적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시대 착오적인 법안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대담 내용을 들은 청취자들이 "굳이 법안까지 만들어 문화 영역을 규제하려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에는 "최소한으로 해야죠. 그런 기준을. 과다하거나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거나 처벌하면 안 되겠죠"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립싱크 금지법'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법안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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