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될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아시아 신탁 등기 인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공시자료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금감원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지난 2008년 3월까지 아시아신탁 등기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지냈다.
문제는 아시아신탁이 김 전 원장이 현직에 있던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 보통주 34만8,000주를 인수하고 영업정지 전까지 절반 가량을 되팔았다는 것.
아시아신탁은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 보통주 34만8000주(4.71%)를 주당 2만5,000원에 인수했다.
인수대금은 약 91억원으로 아시아신탁의 올해 기준 자기자본 153억원의 5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아시아신탁은 증자에 참여한 지 불과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30일 9만7,000주를 주당 2만6,650원에 처분했다.
또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인 12월30일에도 7만8,000주를 주당 2만7,430원에 매각해 총 47억 원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나머지 절반의 주식도 비자금 형태로 김 전 원장 등 정관계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전 원장과 부산저축은행이 모종의 특수관계 사이였다는 분석이 가능해 저축은행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게 된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을 조만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검찰 간부 출신인 박종록 변호사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 변호사는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탄원서를 내고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거는 등 부산저축은행 구명활동을 벌인 것으로 지목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감원 검사 강도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아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벌여온 특수목적법인 사장 장모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