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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인이 돼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등 앞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확대된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성적 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피해 당사자가 성년이 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가해자가 감당해야 할 족쇄의 기간을 대폭 늘림으로써 민사적으로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에게 오랜 기간 배상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이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민법이 갖고 있는 맹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기존 민법으로도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나 후견인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지금보다 장기간 행사할 수 있게 하면서 피해 당사자의 권리 행사를 존중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개정안에는 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피해자가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었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연장됐다.[BestNocut_R]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보다 2배 늘어난 것으로 피해자의 권리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제도를 인가 요청을 갖춰 신청하면 주무관청이 설립인가를 하도록 전환해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의결, 일정대수 이상의 교통수단을 보유한 교통수단운영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비롯,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