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의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경찰관 수십명이 모여 밤샘 토론을 벌이는 등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조정안에 집단 항의하는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경찰학과 대학교수와 학생, 전직경찰, 경찰청 노조와 시민 등 4,000여명은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며, 국회에 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검·경의 수사권 조정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이번에 수정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