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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 유안나 조직부장 "홍익대학교, 치졸한 행동 하고 있다"

정치 일반

    공공노조 유안나 조직부장 "홍익대학교, 치졸한 행동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 생각해봤나
    임금체불로 고발했던 것도 맞대응 차원
    민사손배소는 전혀 예측 못 했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신율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6월 30일 (목) 오후 7시■ 진 행 :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 출 연 : 공공노조 유안나 조직부장


    ▶신율> 새해 벽두, 갑작스런 해고로 49일 동안 농성을 벌인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요? 복직에 합의해서 사태가 일단락되었는데, 홍익대학교가 당시 농성을 벌인 노동자를 상대로 2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논란입니다. 장기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 이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한 노조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 홍익대학교 측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미리 밝히고요, 자, 이제 전국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서울경기 지부 유안나 조직부장 전화연결하겠습니다. 유 부장님, 안녕하세요?

    ▷유안나> 예, 안녕하세요?

    ▶신율> 지금 소장 받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홍익대학교가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이요.

    ▷유안나> 예, 29일, 어제지요, 어제 오전에 저희도 소장을 받아보았습니다.

    ▶신율> 예, 그러면 말이에요, 먼저, 그 소장의 내용,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억 8천만원을 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지, 그렇지요?

    ▷유안나> 일단 소장에 적힌 청구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두 가지 이유로 청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농성을 하는 동안에 실제로 업무에 피해를 봤고, 그거를 이제 청구한다, 이고. 두 번째는 이사장의 명예가 훼손됐다, 크게는 이런 두 가지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농성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쓴 전기세, 수도세, 그 다음에 교직원들이 나와서 일했을 때 먹었던 식대, 밥값, 그 다음에 워낙 추웠던 겨울이니까 뭐 담요 같은 것도 샀더라고요. 그 담요 산 비용, 그 다음에 저희는 해고되었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대체근무자들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런 일용직들의 일당, 식대 그런 비용들까지 다 청구를 한 거고. 이사장의 명예훼손은 1억 정도 된다, 해서 합이 2억8천 정도 청구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신율> 그렇군요. 그럼 지금 명시된 피고는 누구입니까? 그 소장에 명시된 피고는?

    ▷유안나> 총 6명인데요, 현재 홍익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분, 이 분들의 노조 대표자를 포함해서 노조 간부 6명에게 지금 소장이 발부된 상태에요.

    대학이 보여줄 수 없는 치졸한 행동

    ▶신율> 예, 그렇군요. 이거 소장 받으니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유안나> 일단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커서 금액에 한번 놀랐고, 정말 학교가 끝까지 노동자들을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대학에서는 정말 보여줄 수 없는 정말 치졸한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율>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49일간 농성을 벌였는지, 그리고 어떤 합의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유안나> 홍익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워낙 임금도 낮고 근무환경도 열악하다보니까 작년 12월에 노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1월 초에 출근을 했던 건데, 갑자기 해고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거였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170명에 달하는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집단해고가 됐던 거였는데, 이제 용역회사 말로는 학교랑 재계약에 실패를 했다, 이러면서 이미 나가버린 상태였었고, 학교 역시도 책임이 없다, 이런 자세로 일관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있지만, 아무도 이 해고에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되면서 청소, 경비노동자들이 한 49일 동안 학교에서 복직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게 됐던 거였지요.

    ▶신율> 그러니까 합의된 내용은 다시 그분들을 복직시키는 거였지요?

    ▷유안나> 그렇지요. 왜냐하면 합의를 이제 새로 용역업체가 나중에 늦게 들어오게 되었고, 이 용역업체랑 합의를 봤던 거였는데, 당시에는 이제 고용을 보장한다, 임금을 약간 인상하고, 근무조건도 개선한다, 이 정도 부분만 합의가 되고 복직이 된 거였지요.

    ▶신율>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다 복지되어서 일하고 계신 거지요? 그렇지요?

    ▷유안나> 예.

    ▶신율>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용역업체가 고용승계를 일종의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유안나> 그렇지요.

    노동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 생각해봤나

    ▶신율> 그런데 49일 동안 농성을 벌이시면서 실제로 월급 못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안나> 그렇지요.

    ▶신율> 그거 보상은 받으셨나요?

    ▷유안나> 아니요. 그런 보상은 전혀 받지 못했고요. 사실 해고라는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는 것도 잃는 거지만, 이 정신적 피해도 상당히 큰 부분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혀 보상을 받거나 그랬던 적은 없고, 저희가 이제 소장 받아보고 나서도 이건 오히려 우리가 사실 소송을 제기할 판국인데,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신율>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하시는 청소노동자뿐만 아니라 경비노동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시는 모양인데요, 그렇지요?

    ▷유안나> 예, 그런데 이제 소장,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데에는 청소노동자만 있어요.

    홍익대,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있나

    ▶신율>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 텐데요, 저희 시사자키 제작진이 홍익대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요약을 해보면, 이게 뭐냐면, 아까 업무 못 보았다는 부분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거고요. 해고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해고를 학교가 한 것이 아니고 당시 용역회사가 한 건데, 마치 학교가 해고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어서 명예가 실추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안나> 예, 저희가 용역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들인 것은 맞는데요, 그때 당시에 집단해고가 발생했던 것은 학교가 용역회사와의 재계약에 실패했던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일관되게 책임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책임이 있는 거지요. 해고 당시에도 그 사태에 책임이 있었던 거고, 지금도 사실상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는 것은 학교이기 때문에 임금이나 근로조건 다 학교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율> 예, 근무조건 말씀하셨지요?

    ▷유안나> 예.

    ▶신율> 예를 들면 어떤 근무조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안나> 이를테면 학교가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 임금이나 근무시간이나 그 다음에 업무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용역회사는 이제 학교와 계약을 맺은 대로 사실상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학교가 이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임금체불로 고발했던 것도 맞대응 차원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또 노조 측이 먼저 제기한 소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소송입니까?

    ▷유안나> 저희가 농성 당시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노동청에 두 가지 건으로 고발을 했었는데요, 이제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체불임금이 발생을 했다, 이런 건으로 하나 고발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해고가 된 거였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노조탄압이다, 부당노동행위다, 이런 건으로 두 가지 고발을 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농성 중에 학교가 먼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이런 내용으로 고소고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에서 우리도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권리를 찾는 방식으로 우리도 고발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도 고발을 했었던 거였지요.

    ▶신율> 그렇군요. 지금 어떻게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안나> 일단 노동청에 저희가 고발한 것은 혐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기는 했는데요,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소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신율> 예, 계속 소송을 이어가시겠다?

    ▷유안나> 예.

    ▶신율> 그렇군요. 복직 합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는 없었나요?

    ▷유안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로 들어온 용역회사랑 당장 고용, 임금 이런 부분만 합의를 했고, 학교랑은 사실 한번도 대화를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는 없었지요.

    민사손배소는 전혀 예측 못 했다

    ▶신율>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용역회사랑 한 합의다,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홍익대는 지금 배제된 합의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유안나>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배제를 시켰다기보다는 저희가 농성 당시에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도 농성장 많이 방문하고 학교랑 용역회사랑 노조랑 삼자가 합의할 수 있는 테이블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학교측이 끝까지 거부를 했던 거였고, 형사 고소고발건 같은 경우는 농성 중이었다 치더라도 이렇게 민사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것은 사실 저희도 전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그랬던 부분이지요.

    ▶신율>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소송 비용도 있고 그럴 텐데.

    ▷유안나> 그래서 저희 농성 당시에 꾸려졌던 법률지원단이 있는데요, 법률 지원단이랑 상의해서 저희도 법적인 부분들 검토한 이후에 대응을 할 계획이고요. 일단 학교에서 학교가 하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치졸하고 만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알리는 기자회견이랄지, 일인시위, 집회, 이런 것들 다 앞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아무래도 소송비용이나 소송액이 크다보니까 모금을 위한 활동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들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신율> 그 법률지원단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안나> 민변이랑 그 다음에 저희 노조 법률팀이랑 해서 정확히 제가 지금 숫자는 모르겠는데, 여러 분 이렇게 계십니다.

    ▶신율>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자리에 관한 문제, 생존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안나> 예,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서울경기 공공서비스 지부 유안나 조직부장이었고요, 2부 순서는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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