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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무기력한 최저임금위…특단대책 없나

    최저임금 힘겨루기만 하다 노사위원 집단사퇴 ''파행''
    매년 반복되는 갈등 "현실성 없는 실태조사가 문제"
    생산성 증가율·물가 고려한 ''산정방식 법제화'' 주장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법정 시한을 닷새 넘긴 4일까지도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제때 산정되지 못하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1년간 각 사업장에서 적용할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비난 여론이 크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다음 년도 최저임금을 별도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해 90일 이내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한인 6월 29일로부터 5일이 지나도록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4일 오후 4시 위원회를 속개한다고 통보했지만 이미 사퇴서를 제출한 위원들이 회의장에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진 것은 위원회의 구태의연한 의결 방식 때문이다.

    근로자 위원들이 나름의 인상액을 제시하면 사용자 위원들이 이를 후려치고, 다시 공익위원들이 그 중간 액수를 적당히 제시하는 식이다.

    산정방식이 이렇게 소모적이다 보니 매년 시한을 넘기기 일쑤다.

    특히 결정 근거로 삼기 위해 생계비나 임금실태 조사를 해야 하지만 18세 단신근로자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조사에 근거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걸 놓고 노동 현장에서는 불만이 크다.

    사회진보연대 박준도 팀장은 "청소노동자나 공장에서 단순 조립을 하는 금속노동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동자들의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참담하다. 이들이 매달 버는 최저생계비 부근으로 임금으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위원회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정식 위원(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현재의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10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노동계 내부에서도 이번만큼은 산정방식을 개선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공식을 정해 매년 자동적으로 인상되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물가수준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공식을 만들고, 경제실정과 임금격차를 감안해 적절히 수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공식에 사용될 노동 관련 통계의 편차가 심해 통계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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