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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설] 더이상 저임금 방치해서는 안된다

     

    파행과 진통을 거듭하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한참이나 넘긴 어제 새벽 타결됐다.

    타결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 올해 4,320원보다 260원(6%) 오른 액수로 지난해 5.1%보다 높은 수준이고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는 열흘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달 5일까지 고시를 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도 최저임금이 의결되기까지는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협상과정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측 대표들이 공익위원의 중재안에 반발해 집단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최저임금 의결 이후에도 '날치기' 논란에 휩싸이는 등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법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처럼 파행을 거듭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의 근거로 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생계비나 임금실태 조사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실상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경비원, 공장노동자, 청소원들의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참담하다.

    CBS 취재진이 이들을 만나봤는데 7년째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구로공단의 30대 여성 노동자는 전세 대출금에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등을 내고 나면 커피한 잔 마실 돈이 없다며 시급이 커피 한 잔 값도 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고 항변했다.

    또 월급 100만원이 소원이라는 한 환경미화원의 삶은 더 눈물겹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지출하는 돈만 매월 수십만원. 한 푼이라도 아쉬운 마당에 병가도 못내고 의료비는 왜 이렇게 더 드는지 원망스러운 형편이라고 한다.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공식을 정해 매년 자동적으로 인상되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금의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40%미만인데, 현재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전체 11.5%인 198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권고하는 산정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맞추자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최저임금 결정 자체를 아예 국회가 하도록 하자는 법안도 제출된 상태에 있다.

    지금과 같은 소모적이고 도입 취지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이제는 고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따라 더이상 저임금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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