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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260원 오른 4580원

    올해보다 6%인상… 주 40시간 일해도 100만원 못넘어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간 대립으로 진통에 진통을 겪어온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시한 14일 경과 끝에 13일 새벽 타결됐다.

    타결된 임금은 시간당 4,580원. 월급으로 보면 주 40시간 사업장은 95만 7,220원, 주 44시간 사업장은 103만 5,080원이다.

    올해 시급 4,320원보다 260원(6%) 오른 액수다.

    지난해 5.1%보다 높은 수준이고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열흘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달 5일까지 고시해야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난달 29일 법정 의결 시한을 넘겨 이날 새벽 의결되기까지의 과정은 멀고도 험했다.

    당초 노동자 대표들은 1090원→1000원→467원→460원 인상안을, 사용자 대표들은 동결→30원→125원→135원 인상안을 각각 차례로 제시하며 맞서왔다.

    협상과정에서 노동자, 사용자 대표들이 공익위원의 중재안에 반발해 집단 사퇴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새벽 회의 때도 공익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3명 등 총 19명의 참석자 중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어렵게 통과됐다.

    이렇게 난항이 거듭되면서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국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법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의결 과정이 순탄치 않은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간 상호비방 등 논란이 이어질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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