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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일반구급차로 후송…병원 갔더니 의사는 퇴근

중환자 일반구급차로 후송…병원 갔더니 의사는 퇴근

부실 응급의료체계 '사람 잡네'

 

중환자가 발생해도 환자에게 적합한 구급차 출동과 병원 선정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체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응급환자가 발생해 구급차를 출동시킬 때 의학적 긴급도의 판단기준이 없고 환자상태에 적합한 구급차를 출동시키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 유무를 판단한 뒤에 중환자용이나 일반용 구급차를 출동시켜야 하는 데도 기준과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이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구급차 이송 환자 502명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88명은 중환자용 구급차가 왔다면 상태가 호전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전문가 표본조사 결과 환자 459명 중 121명은 병원 선정이 적절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82명은 병원 선정이 적절했다면 상태가 호전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응급의료기관에 당직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아 환자들이 제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중증 질환자의 진료를 위해 지정된 47개 특성화센터 중 7개 병원을 점검한 결과 7곳 모두 전문의가 당직날 의료기관 내에 상주하지 않았다.

긴급호출에 응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특성화병원에서는 특히 전문의가 외국 출장중인데도 출장기간 중에 당직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당직수당만 챙긴 곳도 있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미달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불명확해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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