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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가 외조부에게 증여받은 서울 행당동 '재개발 딱지'(지분)를 팔면서 양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19일 제출한 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한 내정자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 40-40번지 땅의 일부를 지난 1978년 6월26일 외조부인 김 모 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한 내정자의 형과 부친도 일부의 땅을 같이 증여받았으며 한 내정자가 증여받은 땅은 12㎡이다.
이후 한 내정자는 이 땅을 2006년 3월 24일 박 모 씨에게 7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지만, 이는 당시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당동 일대는 집 없는 서민들이 모여 살았던 '판자촌'이 형성됐던 곳으로 한 내정자가 '딱지'를 팔기 3개월 전인 지난 2005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개발 붐을 타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현지의 한 중개업소는 "3.3㎡에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 거래가 됐었는데 12㎡를 7백만원에 팔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땅을 수용한 한국토지공사(현 토지주택공사)는 이 일대의 땅을 ㎡당 평균 290만4천원에 보상했고, 한 내정자가 이 가격으로 팔았다고 해도 최소한 3484만8천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한 내정자가 판자촌 딱지를 팔면서 다운계약서(매도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쓴 편법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중개업소측은 "사는 사람은 취·등록세를 적게 내고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합의하에 다운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BestNocut_R]
한 내정자가 보상가대로만 팔았다고 신고할 경우, 5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지만 한푼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당시 주변시세에 대해선 잘 모르겠지만, 이 땅은 면적도 작은데다 주변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였고 주변 토지를 공장부지로 소유하고 있던 공장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싸게 팔았다"며 "양도차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탈루한 세금을 추징당하고 과태료를 물게 된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총장 내정자가 위법을 저질러 탈세했다면 더욱 큰 사항"이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