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9월 초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의 85㎡ 이하 아파트는 공공과 민영 아파트 모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민간택지에 건설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85㎡ 이하와 85㎡ 초과 모두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분양 후 입주까지 보통 3년 가량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주 이전에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수도권 공공택지 가운데 50% 이상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인 경우도 85㎡ 이하의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줄어든다.
단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와 수도권 보금자리 그린벨트 지구는 지금처럼 1~5년, 7~10년이 유지된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전매제한이 완화됐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