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승)는 22일 대전시 지정 문화재인 대전 대흥동 뾰족집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건축 조합 총무 강 모씨 등 각각 벌금 3백만원의 약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화재 무단 훼손이 가벼운 사안은 아니지만 문화재 수리가능자에 해체를 의뢰하고 단계별 번호와 사진 촬영 등으로 추후 원형 복원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피의자들을 약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흥동 뾰족집은 대흥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문화재로 재건축 조합과 대전시 등의 협의로 이전 복원하기로 결정됐지만, 조합 측 직원등이 허가없이 뾰족집을 해체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