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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발의…24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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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발의…24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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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오는 24일 치러진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일 오전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수해 복구작업을 시정 1순위로 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주민투표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오늘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초·중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연간 5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무상의료와 무상주거 등 복지포퓰리즘과 연결될 경우 향후 서울시 재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민들의 의사를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민투표는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주민투표안의 게재 순서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발의일로부터 2일 이내인 오는 3일까지 찬성 또는 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추첨 방식으로 결정한다.[BestNocut_R]

    서울시선관위는 또 발의일인 이날부터 주민투표 운동 관리와 주민투표 실시, 개표 등 전반적인 진행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투표일 전날인 23일 자정까지 공무원과 선관위 위원, 언론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둘 중 한 가지 방안을 지지하는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

    주민투표는 오는 24일 오전 6시~오후 8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가 속한 자치구의 주민센터나 학교, 자치회관, 경로당 등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부재자 투표는 오는 5일~9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자치구나 주민센터에 부재자 신고서를 제출한 뒤 오는 18일~19일 신분증과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를 지참해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서울시 유권자 836만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인 약 278만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가 이뤄지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의 득표로 단계적 또는 전면적 무상급식 여부가 결정된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유효투표수가 같으면 두 가지 안 모두 채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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