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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에서 애완견 못 키우게 해달라" 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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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팰리스에서 애완견 못 키우게 해달라" 법원서 기각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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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고급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이 애완견을 키우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민 A씨가 애완견 사육을 금지해 달라며 이웃집 부부를 상대로 낸 사육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애완견을 기르는 것이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생명과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을 가하거나 가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뇌졸중 등을 치료하고 심장장애 3급 판정을 받는 등 대형견과 마주치면 혐오감이나 공포감을 느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느낄 수 있으나 문제가 된 골든 리트리버 종의 개는 상대적으로 유순하고 다른 입주자들이 ‘개가 공격성을 보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A씨가 개와 마주친 것이 1년에 서너 차례에 불과하고, 애완견을 키우지 말라는 지속적인 항의를 받은 B씨 부부가 이사를 위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BestNocut_R]

    재판부는 B씨 부부가 15kg 이상의 개를 키우지 못하도록 한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공동주택 입주자가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가 규약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다른 입주자가 관리규약만을 근거로 곧바로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사는 타워팰리스 같은 층에 8년생 35kg의 골든 리트리버종 애완견을 키우는 B씨 부부가 이사를 오자 “애완견이 자신을 위협하고 소음을 내는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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