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의 심각한 부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것으로 확인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3일 유희상 감사원 사무처 감사단장이 지난 2010년 4월 29일 양성용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게 보낸 질문서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 질문서 내용을 보면 감사원은 '부산저축은행이 총 여신 31조 321억의 대부분인 2조2068억원(72.8%)가 고위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부산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가 80억 이상인데 '8.8클럽요건'에 미달해 한도가 80억 원 이내로 줄면 1년 이내에 80억 이하로 줄여야 하지만, 2009년 12월 기준으로 개별차주의 80억 한도 초과 금액이 1조 6,479억여원에 이르러 이를 해소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고 밝혔다.
[BestNocut_R]8.8클럽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지본비율 비율 8% 이상, 고정이사 여신 8% 이하인 유량인 저축은행에 대해 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개별차주에게 80억원 초과로 대출해줄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부산저축은행이 올 2월 영업 정지를 당하기 9개월 전에 감사원은 이미 부산저축은행이 회생불가능 상태라고 판단했고, 금감원이 이를 방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감사원은 더불어 부산저축은행이 PF대출 2개 사업장에 대해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했고, 사업이익의 90%까지 챙기면서 직접사업을 한 점 등을 거론하며 금감원이 기본적인 건정성 감독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은 4개월 후인 지난해 8월에서야 부산저축은행에 문제점을 통보하고 시정하도록 했지만, 이미 부실은 커질대로 커져 되돌릴수 없게 됐다.
한편, 이 질문서 내용은 금감원의 이자극 팀장이 돈을 받고 부산저축은행의 강성우 감사에게 유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