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가 3일 두 딸의 위장 전입사실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앞으로 위장 전입자에 대해서는 "법에 위반되는 이상 처벌 대상"이라고 말해 이중잣대 논란을 빚고 있다.
한상대 내정자는 이날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두 딸의 위장전입과 관련해 "검사의 직에 있으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민주당 김학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1998년과 2002년 큰 딸과 둘째 딸이 각각 중학교에 진학할 때 배우자와 딸의 주소를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이촌동으로 옮긴 전력이 있다.
그는 그러나 "(위장전입을 규제한) 주민등록법이 사문화됐다. 장차 검찰총장이 되면 주민등록법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는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라고 답했다.[BestNocut_R]
이에 노 의원이 "본인은 괜찮고요?"라고 묻자 "과거 제 불찰이고 그부분은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노 의원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징역 3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된다"며 "이래서 양심을 바탕에 깔고 보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한 내정자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자기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한편, 최근 4년간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6894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