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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피해 예금 6천만원까지 전액보상"

6천만원 초과는 차등보상.. 선심성 정책 비난 일어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 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는 9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원보다 1천만원 많은 6천만원까지 전액 보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당초 2억원까지 원금을 전액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정부측 반대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전액 보상 액수가 크게 축소됐다.

소위는 이날 밤 늦게까지 회의를 연 뒤 개인 예금의 6천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고, 이를 넘어서면 구간별로 나눠 보상 비율을 다르게 하는 차등보상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6천만원 초과부터 1억원 이하는 원금의 95%, 1억원-1억5천만원 90%, 1억5천만원-2억5천만원 80%, 2억5천만원-3억5천만원 70%, 3억5천만원을 넘으면 60%를 보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후순위 채권의 경우 1천만원까지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1천만원을 넘어서면 역시 차등보상으로 3천만원까지는 원금의 95%,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는 90%, 5천만원-7천만원은 80%, 7천만원-1억원은 70%, 1억원-5억원은 60%, 5억을 넘어서는 경우는 50%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번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예금보험기금에서 끌어다 쓸 예정이다.

예보기금으로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한 뒤 저축은행 자산 매각과 대주주, 경영진의 은닉 재산 환수를 통해 마련한 돈으로 정산한다는 것이다.

소위 의원들은 "예금보험기금의 개별 계정에서 차익금을 조달해서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전액 보장금 한도가 2억원까지 검토되다 6천만원으로 크게 후퇴하기는 했지만 이번 특별 구제안이 금융시장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원금의 2억원까지 피해 보상해주자는 안에 대해서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재정 규율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경제정책통인 나성린 의원은 "나쁜 선례는 향후 금융시스템에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원칙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면서 "피해 금액 범위와 구제 순서 모두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도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치권이 총선에 앞서 민심을 추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보상을 하겠다고 하면, 금융 행위에 본인의 책임이 있다는 원칙만은 어느정도 지켜야 한다"며 "전액보상이라는 개념이 확장되면 원칙이 도미노처럼 깨지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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