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들이 수강료(교습비) 이외에 불·편법으로 징수하고 있는 기타경비에 대해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0월부터 학원들이 수강료 이외에 불·편법으로 부가한 16개에 달하는 경비 중에 6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타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강료 이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경비 중에 교재비와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6개만 기타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학원은 학생에게 기타경비 6개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6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입시학원들이 받아온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비(첨삭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등은 기타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학원이 운영해온 차량비도 기타경비가 아닌 수강료에 포함시켜야 한다.
학원에 등록할 때 부과해온 입원료와 학원건물임대료, 반별 정원비, 사용료 등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학원법 개정안에는 학원들이 수강료 외에 징수하는 6개 기타경비를 공개하고,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더불어 지역교육지원청이 두고 있는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교습비 기준금액 결정과 심의·조정명령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학원법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증명서와 학력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소규모 교습소에서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게 했다.
불법과외를 단속하는 이른바 ''학파라치'' 신고포상금은 사안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