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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2억 전달' 강경선 교수 체포

    "각서·녹취록 등 다수물증 확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29일 밤 구속했다.

    또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곽노현 교육감의 측근인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를 이날 오후 체포해 밤늦도록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박 교수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각서'와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와 녹취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각서에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진보진영의 교육감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곽 교육감 측이 상대 후보였던 박 교수에게 사퇴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겠다는 일종의 약정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7억원을 요구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곽 교육감의 집무실을 직접 찾아가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조만간 소환, 돈의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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