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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못할 어린이집' 원장-교재업자 짜고 100억대 챙겨

'안심 못할 어린이집' 원장-교재업자 짜고 100억대 챙겨

원장 등이 교재 구입하면 금액 50%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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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과 짜고 교재 판매 수익을 올리는 수법으로 100억 상당의 매출을 챙긴 허위 업체 대표와 어린이집 관계자가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큰 의심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내 아이가 볼 교재'를 위해 대금을 납부했던 학부모들만 이들의 꼼수에 희생 된 셈이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미신고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원장을 가맹점주로 가입시키고 교재 구입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회사 운영자 박 모(50)씨 등 14명과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어린이집 원장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500여곳의 어린이집 원장 등이 교재를 구입하면 구입 금액의 5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총 100억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회사 가맹점 가입비 명목으로 최소 660만원에서 최대 1,760만원까지 총 70여억원을 받았고,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교재 판매 등으로 20여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1인당 최고 650만원 상당씩 2억여원을 수당으로 지급했다.

수법은 어린이집 원장과 업체에 유리하게끔 교묘히 짜여 있었다. [BestNocut_R]

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재 구입시 회사에 3개월 선결제를 하면 50%를 돌려 받았고, 특기활동비(교재비, 강사비)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1과목 당 2~3만원씩 돈을 걷어 평생교육원에 돈을 입금하면 강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받는 식이었다.

경찰은 이번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학부모 수가 한 어린이집에 최소 15명 정도의 원생이 있는 점을 고려해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어린이집은 대부분 가정 어린이집으로 규모가 작아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당을 받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마치 특기활동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부모들로부터 돈을 더 걷는 등 비리를 저지른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학부모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피해는 수사가 확대될수록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특기활동 중 범행이 일어난 만큼 관할 지자체의 실질적인 감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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