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중 하나인 차량 기준이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바뀌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이같이 변경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별로 점수를 합산해 부과하고 있으나 자동차 부분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해 불만이 높았다.
같은 배기량이라도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지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2000CC의 경우 수입차 벤츠E200K는 7090만원, 국산차 로체는 1541만원으로 가격이 4.6배 차이가 나지만 동일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또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때 차량가치와 관계없이 최초 구입이후 배기량별로 최대 9년까지만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나 사실상 가치가 없는 차량도 보험료를 물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정부 시책사업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료 역시 차량가액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보육료, 공공임대주택 지원 기준 등을 보면 차량가액을 기준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역가입자 중 500만원 미만 소득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등급점수'외에 자동차가 '생활 및 경제활동 참가율'에도 이중으로 점수가 부과되는 부분을 통합할 것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