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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감금한 채 성매매 강요' 조직폭력배 영장



사건/사고

    '미성년자 감금한 채 성매매 강요' 조직폭력배 영장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10개월 동안 감금해놓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가출생활을 반복 하던 A(18.여)양은 지난해 11월 초 인터넷 채팅을 하다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자신을 유흥업소 관계자라고 소개한 김 모(32)씨는 A양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유혹했고 생활비가 궁했던 A양은 다음날 곧장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모텔에서 김 씨를 만났다.

    하지만 내내 친철한 미소를 짓던 김 씨는 A양이 모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신을 보이며 자신의 실체인 조직폭력배의 본성을 드러냈다.

    이후 10개 월 동안 A양은 김 씨에게 상습적인 구타와 성폭행을 당하며 감금 생활을 해야 했고, 김 씨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에게 힘없이 짓밟혔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인터넷을 채팅을 통해 김 씨의 유혹에 빠진 B(25.여)씨 또한 같은 모텔에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해야 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A양 등을 내세워 한 차례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성매수 남성들을 끌어 들여 10개 월 동안 모두 3.700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금생활을 견디지 못한 A양이 탈출을 시도하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한 뒤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가족들을 죽여 버리겠다'는 말로 A양을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BestNocut_R]

    A양의 10개월에 걸친 끔찍한 감금 생활은 지난 달 성매매 알선업체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경찰의 손에 의해 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를 감금시켜 놓고 성매매를 알선해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김 씨가 소속 된 폭력조직이 성매매 알선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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