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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다국적 제약사인 6개 대형 제약회사가 자신들의 약을 써달라며 병,의원에 수백억원 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10억원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4일 한국얀센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씨제이제일제당 등 모두 6개 제약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10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 2006년 8월부터 2년 반 동안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185억 원, 한국 얀센이 154억 원 등 6개 제약사가 모두 530억 원의 리베이트를 병,의원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규모는 식사 접대와 회식비 지원이 34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부 회사는 의사 외에 간호사와 병원 행정직원에게도 접대비를 지출했다.
또 강연료·자문료 방식으로 108억원을 지출했다.
공정위는 이들 제약사들이 전국의 병,의원에 학회 명목으로 접대를 하거나 강연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각종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 주제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 있는 의사를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향력 있는 의사에게 양탄자와 액세서리 등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위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BestNocut_R]
공정위는 리베이트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