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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지난해 교육감선거 관련 뒷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6시간이 넘는 소환조사를 받고 6일 오전 3시35분쯤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전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곽 교육감은 같은 날 오후 7시까지 진술을 마쳤다.
이후 장장 8시간 이상 검찰의 진술조서 정리, 본인의 조서 검토 및 날인, 영상녹화조사의 동영상 CD 제작·봉인 등을 거쳐 6일 새벽에야 귀가길에 올랐다.
조사실에서 내려온 곽 교육감은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수고하셨다”는 격려를 받으며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대가성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함구한 채 곧바로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김칠준 변호사는 이면합의 내용에 대한 곽 교육감의 파악 시점 등의 조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단일화 협상 및 결렬 과정, 그후 무조건적인 후보 사퇴 과정 등에서 당시 알았던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했다”고 전했다.
조서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비된 데 대해 김 변호사는 “곽 교육감이 교수 출신이라 문장의 어법까지 꼼꼼히 신경써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 곽 교육감을 추가 소환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전달된 돈의 출처와 성격 등 남은 부분을 조사한다.
다만 늦은 귀가 시간 등을 고려해 변호인 측과 일정 조율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날 추가 소환조사에서도 곽 교육감은 ‘선의로 준 돈’, ‘이면합의는 뒤늦게 알았다’ 등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검찰과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날 조사가 마무리되면 7일 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르면 8일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선거법에 따라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