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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이틀 연속 소환돼 고강도 조사를 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4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7일 오전 4시30분쯤 귀가했다.
검찰은 이르면 7일 곽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새벽 4시30분쯤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섰다.
2차 조사에 응하기 위해 전날 오후 2시쯤 출두한 곽 교육감은 이틀간의 강도 높은 조사 탓인지 다소 피곤한 모습이었다.
곽 교육감은 ''2억원의 대가성을 부인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대기하던 승용차에 올라타고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돈의 성격과 출처, 그리고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양측 캠프 실무자 간 이면합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캐물었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차용증도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검찰은 박명기 교수와 동생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곽 교육감의 측근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박 교수 동생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 12장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강 교수로, 돈을 빌린 사람이 박 교수의 동생으로 적시돼 있으며, 총 6차례에 걸쳐 2억원의 돈이 전달될 때 2장씩 만들어 각각 1장씩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차용증이 통상 불법 정치자금 제공이나 뇌물 공여 사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돈거래 위장 방식이라며 곽 교육감의 후보자매수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차용증이 "대가성 없이 선의로 2억원을 건넸다"는 곽교육감 측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물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2억원의 대가성과 관련된 문건이 삭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한 이틀간의 진술조서와 박명기 교수측 진술, 그리고 차용증과 문건삭제 등의 증거인멸 정황들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첨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BestNocut_R]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2억원은 선의로 준 개인적인 돈''이며, ''이면합의는 뒤늦게야 알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측 김진욱 변호사는 "두번째 출두에서는 단일화 합의 이후의 일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곽 교육감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숨김없이 답변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사과정에서 검찰이 박명기 교수 동생 집에서 발견된 차용증을 제시했지만 곽 교수는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할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