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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혐의 계속 부인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형사처벌받아

 

캐나다에서 자진 입국한 이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거물 로비스트' 박태규(71) 씨가 로비대상자들을 하나씩 털어놓고 있다.

당초 박 씨는 김양(59. 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17억원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썼고 2억원은 나중에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박 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결정적인 이유는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로비 혐의를 부인할 경우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지난 16일 박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적용한 법조(法條)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알선수재 혐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박 씨가 김 부회장으로터 받은 돈을 로비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모두 써버렸다면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더구나 박 씨의 개인금고 등에서 발견된 5억여원과 김 전 수석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1억원 등을 제외하면 9억원의 용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박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사기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5년 이하의 징역’은 1개월부터 5년까지 기간 가운데 법원에서 적절한 양형 이유를 들어 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최소 3년의 징역에 처해지는 ‘3년 이상의 징역’ 조항보다 대부분 더 가벼운 형을 받게 된다”고 둘의 차이를 설명했다.

범죄 이익의 몰수 또는 벌금 조항도 박 씨의 심경 변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박 씨가 아직 출처가 드러나지 않은 9억원을 대부분 로비에 썼다면 추징액은 그만큼 적어진다.

반대로 사기죄는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박 씨는 많게는 9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실제로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로비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압박하는 동시에 이같은 이유를 들어 수사에 협조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가 왜 심경변화를 일으켰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과 여러 상황을 들어 설득을 하다 보니 진술에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혼자 무거운 처벌을 받기보다는 로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박 씨의 입에서 또 누구의 이름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번 주중으로 검찰에 소환될 예정인 가운데 박 씨가 금융감독원 고위급 간부들과도 골프회동을 가진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CBS노컷뉴스 9월 19일자 “檢, 박태규씨 금감원에 상품권 건넸다는 진술 확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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