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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M 규제 "있으나 마나"

     

    사업조정 대상이 아닌 가맹점 형태의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3년새 9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충조(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가맹점 형태의 SSM이 지난 2009년에 비해 96배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의 투자비율이 51% 이상인 SSM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대기업이 직영하는 SSM의 입점률은 42.4%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 2006년 292곳이던 SSM 직영점은 2007년 354곳, 2008년 446곳, 2009년 660곳, 지난해 866곳, 올해 940곳 등으로 여전히 증가세가 뚜렷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들의 편법적인 점포 확대는 소상공인을 위해 만든 법안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라며 기업들의 동반 성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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