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을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명 ''그랜저 검사''가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정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56)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BestNocut_R]
재판부는 "정씨가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점을 단지 사교적 의례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선물이 아닌 알선행위의 대가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 전 부장은 지난 2008년 후배 검사에게 김씨의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등 4,614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