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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도 SNS 통해 선거운동 ''가능하다''

     

    대검찰청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선거사범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중에는 일반 유권자도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선관위는 19일 "선거운동 기간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란 공직자 등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특정직을 제외한 일반인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유권자들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반 유권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 누구든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SNS수사'' 보도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에 상관없이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한다는 것이지 합법적인 SNS 선거운동까지 단속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선관위가 밝힌 ''SNS 선거운동 가능범위 10문''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해서 리트윗해 팔로어들에게 퍼뜨리는 행위도 누구나 할 수 있다.

    또 투표 당일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할 목적없이 단순히 투표장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 당일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도록 투표지를 촬영해 인증샷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BestNocut_R]

    이와함께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동물 패러디 등으로 풍자해 트위터에 올려도 단순한 풍자의 수준을 넘어 비방에 해당된다면 처벌받는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후보 측의 우상호 대변인은 검찰이 SNS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는 보도에 대해 "SNS공간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의 공간인만큼 자유로운 공간을 묶겠다는 것은 SNS공간에서 앞서가고 있는 박원순 후보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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