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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사무처 조직개편안 발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전담 심의기구 설치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와 새롭게 출범하는종편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무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국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신규 서비스와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을 신설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스마트 미디어 기기의 등장으로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신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커진데다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와 국내외 사업자 등과의 업무협력 등 불법·유해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활동을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게 됐다고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또 유료방송심의팀 역시 유료방송심의1팀과 2팀으로 구분하고, ''유료방송심의1팀''은 개국을 앞두고 있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의 심의를,''유료방송심의2팀,은 일반 등록채널의 심의를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국의 경우, 기존의 지상파방송심의팀을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과 ''지상파라디오심의팀''으로 구분하여 지상파텔레비전방송과 지상파라디오·DMB 심의를 각각 전담 수행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기존의 운영지원국을 없애는 대신, 그 기능을 신설 팀인 운영지원팀과기획조정실로 통합․이관하여 사무처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와 같은 조직개편(안)을 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에 대해 20일 간의 입안예고(10.26.~11.15.)를 거쳐 12월 초 공표.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을 두고 제기된 몇 가지 우려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여 정치적 표현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대해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은 동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방통심의위는 해당 정보에 대해 심의할 법적 근거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또 ''사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의거하여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심의하므로개인 간의 사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앱 형태로 제공되는 팟캐스트를 심의대상으로 삼을 경우''나는꼼수다'' 등 권력에 비판적인 인기 팟캐스트에도 심의의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이 있어서 모바일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주요 팟캐스트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앱 심의는 음란 앱의 증가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데다 다국적 사업자가 많은 모바일 쪽 특성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돼 왔기 때문에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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