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제약이 신약 특허분쟁 과정에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5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구토 치료에 사용되는 신약 '조프란'의 특허권을 가진 GSK가 복제약을 개발한 동아제약과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GSK에 30억원, 동아제약에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지난 1998년 GSK의 제조법과 다른 제법특허를 취득해 복제약 '온다론' 제품을 GSK 제품의 76% 수준으로 싸게 판매하자 GSK는 이듬해 10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GSK와 동아제약은 소송이 진행중이던 2000년 4월 동아제약이 '온다론'을 철수하고 앞으로 시장에서 GSK와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제품도 개발, 제조, 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동아제약에게 신약판매권 부여,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합의했다.
이어 두 회사는 특허분쟁을 취하한 뒤 복제약 철수와 경쟁하지 않기로 한 합의 실행은 물론 판매권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이달까지 담합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 '역지불합의' 첫 제재
=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본건 합의로 인해 항구토제 시장에서 저렴한 복제약이 퇴출되고, 경쟁의약품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번 건은 신약특허권자인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복제약 출시를 차단하는 행위인 이른바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또는 Pay for Delay)'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돼 제재를 받은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GSK는 공정위의 심결에 불복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