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중 초과 지분에 대한 강제매각 수순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25일 오후 임시 전체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해 28일까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최대 6개월까지 줄 수 있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명령 이행기간을 3일로 못 박은 것이다.
가능한 이른 시일 내 론스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확정에 따라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 상실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행기간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축의 날' 행사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론스타에 충족명령을 내리는 것과 관련) 7일 이내의 범위로 충족명령 이행 기간을 줄 것"이라면서 "최대한 조속히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충족명령 이행기간이 지나면 금융위는 다음주 초 주식처분 명령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전 통지도 일주일 정도로 잡고 있다.
결국 금융위는 11월 9일께 임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를 강제 처분하도록 하는 주식매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예정된 수순대로 강제매각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재협상은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가격 재협상 여부와 결과다.
현재 양측의 현 계약대로라면 론스타는 100%에 육박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긴 채 한국을 떠나게 된다.
금융당국이나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의 '먹튀'를 용인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양측은 지난 7월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을 6개월 연장하면서 인수가격을 4조6,888억원에서 2,829억원을 깎아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25일 외환은행의 종가는 7,710원에 불과하다. [BestNocut_R]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이 최대 1조원을 깎아달라고 론스타에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하나금융은 강제매각 명령 이후 본격적인 가격 협상에 나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론스타와 가격 문제를 논의한 바 없다"며 "매각 명령 이후 론스타와 접촉할 것"이라고 수차례 말해왔다.
하나은행 관계자 역시 "여론이나 여러 상황상 재협상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당국의 강제매각결정이 나오면 그때 제대로 논의를 할 것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 계약서에 있는 조건들이 우선이다. 그러나, 강제매각결정이 나오면 어떤식으로든 가격 조정을 위한 접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