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가 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대해 정 의원측은 30일 "정치적 탄압"이라며 트위터 등 온라인상의 선거운동 제한을 푸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번 사태를 개인이 아닌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어서 '트위터 선거운동'을 놓고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서울시 선관위가 가장 크게 문제를 삼은 부분은 정 의원이 26일 서울시장 선거 당일 "쫄지 마세요. 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라고 올린 글이다.
이 글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와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조항' 등을 위반했다는 게 서울시 선관위를 판단이다.
이 법의 230조를 어기고 "당선이 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그밖에 재산산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또 선관위는 정 의원이 '10번' '7시다.
진짜 이제부터다'라고 올린 글이 선거당일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 의원측은 "'과태료 발언'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한 얘기인데 이를 무리하게 선거법으로 엮어서 고발했다"며 "선거당일 직접적으로 투표를 독려한 사실이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정 의원측은 박원순 야권단일 후보의 기호인 '10번'을 언급한 것은 한 네티즌이 올린 '10번 박주영이 1번 골키퍼를 제치고 골을 넣었다'는 글을 리트윗(다른 사람의 글을 받아 올리는 것)하면서 10번을 한번더 강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 의원은 "선관위가 무리하게 트위터상 선거운동을 옥죄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동영 고발' 건은 선관위와 민주당간의 공방전으로 확대할 가능선이 크다.
한편, 선관위가 선거당일 선거운동 금지 법조항을 엄격하게 규정할 경우, 여야 지도부가 모두 여기에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여야 지도부들은 일제히 선거당일 오전 회의에서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으며, 회의 내용을 당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