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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왜 적정 등록금 제시 못했나…실효성은?

교육서비스 소요 원가·미래투자 재원 등 변수 고려하는 것이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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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립대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54만원, 국·공립대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은 445만원으로 파악됐다.

한 해 등록금이 1천만원을 웃도는 학과도 적지 않아 학부모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과 시민단체, 정치권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하요구가 빗발쳤고 감사원은 대학 등록금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감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에 감사원은 각 대학의 등록금이 어느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앞으로 등록금을 스스로 알아서 인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적정 수준을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해 다양한 변수를 모두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현 수준 교육서비스에 소요되는 원가 및 향후 교육서비스의 질을 제고 하기 위한 미래투자 재원 등 변수를 고려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대학마다 재정상황·교육여건이 상이하고 대학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교육원가 산정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것도 이유로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등록금 인상을 초래하는 대학재정 운용 과정상의 불합리·비위사항을 다수 지적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학의 등록금 결정 및 재정운용 과정이 투명해져 장기적으로 등록금 인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감사에서 ''적정 등록금 수준''이 제시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각 대학마다 등록금 부당 인상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져 대학들이 계속해서 칼자루를 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대학마다 워낙 편차가 커 일률적으로 어느정도 등록금을 낮추라고 요구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다.

전체 대학의 등록금을 몇 % 낮추라고 지적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도 대학별 적정 등록금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분석이다.[BestNocut_R]

해당 대학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대학별로 적정 등록금이 제시되면 전체 대학으로의 파급효과는 클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핵심적인 부분을 파헤치지 못하면서 향후 등록금 인하문제가 자칫 대학들의 생색내기로 그치거나 더 큰 반발을 불러 올 수 도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대학은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 운영의 자율권과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감사원 등록금 감사와 대학구조개혁 등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됐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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