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청이나 군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나 과징금을 고액 체납하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의 제재가 취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액 체납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지자체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법률안은 과태료와 과징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이행강제금 등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관허사업(인허가)이 제한되고, 1년 이상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 정보회사에서 요청하면 체납정보를 제공한다.
과태료는 지금도 인허가 제한이나 체납정보 제공 등의 조치가 가능한데 여기에 명단공개와 출국금지가 추가된다.
이 같은 제재안은 지난 2009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58.7%로 국세 88.3%, 지방세 91.5%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이다.
세외수입 체납 누적액은 2007년 5조4000억원→2008년 5조9000억원→2009년 6조2000억원→2010년 6조3000억원으로 지방세 3조400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행안부는 또 지금까지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처분이 행정심판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했으나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권리구제를 강화했다.
행안부 정재근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21%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