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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회 사건' 피해자에게 150억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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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회 사건' 피해자에게 150억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대법,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확정

 

1980년대 대표적인 공안 조작사건의 하나인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50여억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오송회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광웅 씨의 부인 김문자 씨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50여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섯(五) 명의 교사가 소나무(松) 아래에 모였다는 의미의 ‘오송회 사건’은 지난 1982년 전북 군산 제일고 교사들이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 토론을 한 것을 빌미로 당시 정권이 이들을 이적 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당시 교사 등 관련자 9명은 모두 징역 1년에서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6월 오송회 사건이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조작됐다’며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이들은 재심에서 2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estNocut_R]앞서 1심은 “이 씨 등을 영장 없이 강제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갖가지 고문과 회유·협박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자료와 이자로 약 20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불법 행위가 일어난 이후 통화 가치에 변동이 생긴 만큼 이자는 재심 재판 변론 종결일 이후부터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배상액을 약 150억 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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