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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예비군훈련을 받도록 국방부가 제도를 변경한 데 대해 예비군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23일 현재의 ''주소지 중심 동원지정제도''를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로 변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소지에 따라 훈련부대가 지정되는 것을 내년 1월부터는 자신이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로 가 훈련을 받는다는 것.
이 제도는 예비군 자원이 많고 소집부대가 밀집된 수도권과 경기도, 강원도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수도권과 경기도, 강원도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수도권과 경기도, 강원도에 있는 자신의 현역시절 복무부대를 찾아가 동원훈련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례로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예비군이 자신이 복무했던 강원지역 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일도 벌어진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강원도에 있는 부대는 강원지역 거주 예비군을 우선 지정하고, 만약 부족할 경우 인접지역인 경기북부 또는 서울북부 거주자들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만,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복무했던 서울, 수도권, 강원지역 거주 예비군들은 섬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경기도 화성 발안의 해병대사령부에서 훈련을 받도록 했다.
충청·영남·호남지역 거주자는 현재처럼 주소지에 따라 훈련 부대를 지정받게 된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예비군은 전역 4년차까지 동원 예비군으로 20여만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예비군들은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통해 "집 인근에서 훈련을 받는 것도 생계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훈련을 받게 되면 생계에 큰 지장을 받을 것이 뻔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면 해당 부대의 작전계획과 작전 지형, 무기체계 등에 익숙해 별도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 즉각적으로 현역수준의 전투력 발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예비군을 즉각 소집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유사시 예비군을 정해진 시간 내에 입소시키는 것이 중요했다"면서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해 지난 30여년 간 유지해온 동원지정제도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현역복무 부대로 소집되는 예비군은 거주지에서 부대까지 거리가 20㎞ 이내이면 개별적으로 입소하고 그 이상의 거리는 지역별로 지정된 장소에 대기해 국방부 수송차량으로 이동한다.[BestNocut_R]
국방부 관계자는 "거리가 25㎞ 미만은 시외버스 운임단가에 따라 3천원의 교통비를 줄 것"이라면서 "300㎞ 이상이면 숙박비까지 지급할 계획이지만 아직은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지정제도를 변경하면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육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험적용한 것 외에 여론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