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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수사 지휘권 범위를 놓고 팽팽히 맞섰던 검찰과 경찰이 결국 국무총리실이 강제조정에 나서면서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
경찰은 총리실 조정안이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의 내사(內査)에 대해서도 검찰의 광범위한 개입과 통제를 허용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 역시 수사보고 대상을 축소해 지휘권 행사에 과도한 제약이 생겼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 경찰 "내사 부문 개악, 받아들일 수 없다" 23일 발표된 총리실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입건 전 내사''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명문화한 것과 검찰 지휘에 대한 경찰의 ''이의 청구권''을 인정한 것 등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조사와 긴급체포, 신병구속, 주거지와 건조물의 압수수색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외 압수수색과 검증영장 신청, 현행범인 체포도 분기별로 사건 목록과 요지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내사는 단순 정보수집 등에 국한된다.
경찰은 그동안 입건 전 내사를 통해 검사의 지휘 없이도 관행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서고 혐의가 없을 경우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독자적 내사 활동과 자체 사건 종결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라며 반발해 왔다.
강제조사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내사에 대해 검찰이 사후에라도 보고를 받아 통제해야 한다는 것.
이번 총리실 조정안은 경찰의 내사가 검사의 지휘권 내에 포함된다고 명문화하면서 검찰 측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경찰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경찰 수뇌부는 이번 총리실 강제 조정으로 내사는 물론 기존 수사권까지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경찰 조직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식의 개정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또 "내사는 수사가 아니라며 검찰도 인정해 왔는데 경찰 내사까지 검찰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도 이날 오후 공식입장 표명을 통해 "내사와 수사 범위는 법률에 규정될 사항임에도 대통령령에서 경찰의 내사에 대해서만 검사의 광범위한 개입과 통제를 허용했다"며 "경찰의 내사를 부정하고 검찰 내사 영역은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검사의 지휘에 따라 경찰은 일방적으로 사건을 송치해야 하고, 경찰이 제안했던 ''검사 비위에 대한 수사시 지휘 배제'' 조항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지휘권 과도한 제약, 심히 유감스럽다"검찰은 경찰의 내사사건을 사후에 보고받고 지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총리실 조정안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보고 대상 범죄를 22개에서 13개로 축소한 데 대해서는 과도한 제약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인창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이날 오후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게 돼 있는데 대인·대물 강제처분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록을 송부하도록 제한을 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또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와 수사협의회 설치 등은 법적 근거도 없다"며 "총리실 조정안은 경찰 주장에 편행돼 일선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196조 4항이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모든 수사자료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
[BestNocut_L]한편 수사권 조정을 놓고 진통을 겪던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2차례 서면 협의를 진행하는 등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특히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수도권 인근에서 3박 4일 동안 ''끝장 합숙토론''까지 가졌지만 입장차만을 확인한 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법무부는 24일 총리실 조정안을 담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