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호주 법원에 계류중인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호주 연방법원은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애플의 요청에 따른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해제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삼성은 이에 따라 호주내에서 갤럭시탭 10.1을 즉시 판매할 수 있게 돼 성탄절 대목에서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은 지난 7월 갤럭시탭 10.1이 자사 제품과 디자인 등 외형이 너무 비슷하다며 특허침해 소송과 함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호주법원은 지난달 이를 수용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하는 한편, 9월에는 애플의 아이폰4S 등이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별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애플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