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부산 국회의원, 산악회원 24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돈봉투' 돌려

사건/사고

    부산 국회의원, 산악회원 24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돈봉투' 돌려

    4월 총선 백여 일 앞두고 정치권에 파문

    ss

     

    내년 4월 총선이 백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의 한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구 산악회 회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사실이 선관위에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16일 부산 모 지역구 국회의원인 A 씨와 아내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A 의원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부산 모 산악회 회장 최 모 씨(56)와 부회장 전 모 씨(53), 총무 윤 모 씨(47) 등 3명도 함께 고발조치했다.

    이들은 A 의원의 선거구 친목단체인 산악회 회원들을 상대로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인 A 씨는 지난 9월 문제의 산악회 간부 24명이 일본여행을 떠나자, 이를 뒤따라가 일본 현지에서 돈봉투를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의원 부부는 하루 늦게 일본 여행에 합류해 식사를 함께 했으며, 이후 아내 B 씨가 산악회 총무인 윤 씨와 함께 호텔방을 돌며 24명 전원에게 1인당 30만 원씩의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한 시민의 제보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아내 B 씨의 금품 제공 행위를 A 의원도 공모한 것으로 보고 부부를 함께 검찰 고발했다.

    산악회 회장 최 씨 등은 이달 초 경북 영덕에서 핵심회원 단합대회를 진행하면서, A의원이 참석한 식당에서 220만 원 상당의 식사와 75만 원어치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BestNocut_R]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A 의원이 산악회를 이용해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조직관리에 금품을 동원한 사례로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 입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8대 국회들어 현역의원이 불법 기부행위로 검찰에 고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등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